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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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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읍·면 2022-12-13 736
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600원
방문
1.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1조 [별지 제12호 서식])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안됨)
(3) 나.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4) 다.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5)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6)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의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7) 여권정보
(8) 운전면허정보
(9) 가족관계등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