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사항변경신고 | |||||
읍·면 | 2022-12-13 | 737 | |||
인감의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 말소, 사망, 실종 등의 사유가 발생시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600원 | |||||
방문 | |||||
1.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1조 [별지 제12호 서식])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가.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안됨) (3) 나.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4) 다.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5)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6)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의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7) 여권정보 (8) 운전면허정보 (9)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