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친권자지정)신고 | |||||
읍·면 | 2022-12-13 | 745 | |||
생부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친권을 행사할 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공증된 합의서 등 (2)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유언에 의한 경우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