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
읍·면 | 2022-12-13 | 762 |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이내 시·군·구, 이륜차: 15일이내 읍·면·동, 건설기계 : 30일이내 시·도 | |||||
즉시 | |||||
신고 | |||||
복합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주민등록법(제16조)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3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지참)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자동차등록원부(갑/을) (4)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