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신규등록) | |||||
읍·면 | 2022-12-13 | 780 |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지에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주민등록법(제10조)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4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