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이의신청 | |||||
읍·면 | 2022-12-13 | 740 | |||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및 말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10일 | |||||
이의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주민등록법(제21조)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3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2)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