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
읍·면 | 2022-12-13 | 760 | |||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된 사항을 정정(말소)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시군구,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주민등록법(제13조)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3조, 제20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전산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2) 건축물대장(일반/집합) (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4) 병적증명서 (5) 수형정보(신원정보 시스템) (6)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