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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출생신고
읍·면 2022-12-13 792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생증명서
(2) 자녀의 출생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4) 신분확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5)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6)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