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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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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의 신고
읍·면 2022-12-13 879
출생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와 동시에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1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출생신고서(동시제출)
(2) 사망신고서(동시제출)
(3) 출생증명서
(4)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