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상실,사퇴)신고 | |||||
읍·면 | 2022-12-13 | 736 | |||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그 재판을 청구한 자가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9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실을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2) 사퇴의 원인으로 할 경우에는 허가신판서등본 (3) 신분확인(신고인, 제출인,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등록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