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 준공검사 | |||||
건설과 | 2022-12-13 | 807 | |||
농어촌정비 사업시행자가 개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5일 | |||||
검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농어촌정비법(제94조) 2.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0조) 3. 개간업무지침(농림부)(제12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간사업준공검사신청서 (2) 사업의 명칭 및 규모에 관한 서류 (3) 사업비 내역서 (4) 시설물의 배치 및 시설현황도 (5)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서 (6) 준공도서(준공사진 포함) (7) 시행 전.후 면적조서 (8) 개간사업 중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매립지 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매립지 등의 내역서(시행 전.후 면적조서에 포함시 제출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