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시행인가 | |||||
건설과 | 2022-12-13 | 854 | |||
농업기반정비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17일 | |||||
인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농어촌정비법(제12조) 2. 개간업무지침(농림부)(제10조) 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2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간사업시행인가신청서 (2) 개간사업 시행계획서(개발 및 영농계획서 첨부) (3) 공정계획서 (4)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규약 (다수인 공동사업의 경우에 한함) (6) 개간사업 시행계획 고시문(사본) (7) 이의신청의 내용과 재정결과(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8)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