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건설과 | 2025-04-17 | 725 | |||
골재 채취업자가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골재채취법(제16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2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제5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증명서류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건설과 | 2025-04-17 | 725 | |||
골재 채취업자가 상호·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대통령이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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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골재채취법(제16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2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제5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증명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