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법인합병신고 | |||||
건설과 | 2025-04-17 | 748 | |||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와 타(영위자) 법인간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골재채취법(제17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7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신설되는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6)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7)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