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상속신고 | |||||
건설과 | 2025-04-17 | 688 | |||
골재 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 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골재채취법(제17조제3항) 2.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8조 별지제8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평가액보고서 (3)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경우) (6)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