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 |||||
건설과 | 2025-04-17 | 767 | |||
골재 채취업 등록을 한 자가 골재 채취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30일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총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골재채취법(제17조) 2.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3조) 3.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제7조 별지제6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양수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양수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 법인설립 시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5) 양수인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양수인의 국가기술자격자 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8)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