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 |||||
재난안전과 | 2022-12-13 | 747 | |||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휴업ㆍ폐업: 무료 재개업: 20,000원 | |||||
방문, 인터넷 | |||||
1. 수상레저안전법(제42조 제1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2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업, 폐업인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