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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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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신고(휴업, 폐업, 재개업)
재난안전과 2022-12-13 748
수상레저사업등록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등록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일
신고
단순민원
휴업ㆍ폐업: 무료 재개업: 20,000원
방문, 인터넷
1. 수상레저안전법(제42조 제1항)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32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휴업, 폐업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