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 | |||||
건설과 | 2022-12-13 | 753 | |||
운행이 제한된 도로에서 운행을 허가(신규.변경)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타도로관리청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총10일 타도로관리청의 협의가 필요없는 경우: 총5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건당 5,000원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도로법(제77조 제1항) 2. 도로법 시행령(제79조 제4항) 3. 도로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별지 제37호) | |||||
1. 신규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량중량표 1부. (2)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가.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나. 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