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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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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 허가(신규 · 변경)
건설과 2022-12-13 754
운행이 제한된 도로에서 운행을 허가(신규.변경)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타도로관리청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총10일 타도로관리청의 협의가 필요없는 경우: 총5일
허가
단순민원
건당 5,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도로법(제77조 제1항) 2. 도로법 시행령(제79조 제4항) 3. 도로법 시행규칙(제40조 제1항, 별지 제37호)
1. 신규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량중량표 1부.
(2)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가.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나. 구조물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 시)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