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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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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가족행복과 2022-12-13 919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가 자연장지 조성 후 30일 이내에 자연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가족ㆍ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사전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개인: 7일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10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 제3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1. 개인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임야)대장
(6) 토지등기부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_종중·문중자연장지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종중·문중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가족·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_가족자연장지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가족자연장지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계획과 변경도면(변경신고의 경우)
(5) 가족관계증명서(삭제)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증명서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지적도 및 임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