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65 | |||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별지4호]) | |||||
1.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임야)대장 (6) 토지등기부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지적도 또는 임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