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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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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묘지 설치(변경) 신고
가족행복과 2022-12-13 765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가 묘지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별지4호])
1.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5) 토지(임야)대장
(6) 토지등기부등본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지적도 또는 임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