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847 | |||
토지소유자,분묘의 설치자,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ㆍ개장신고 : 2일 ㆍ개장허가 : 3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8조) | |||||
1. 개장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6) 1.토지(임야)대장(삭제) (7) 2.토지등기부등본(삭제) [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2. 개장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임야)대장 (4) 토지등기부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