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결혼중개업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30 | |||
국내결혼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3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30,000원 | |||||
방문, 인터넷 | |||||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별지 1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사실을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명원 (7) 법인등기부등본 (8) 주민등록정보 (9) 직업소개업 영업사항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