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변경신청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07 | |||
국제결혼중개업을 개설한 자가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30일 | |||||
등록 | |||||
단순민원 | |||||
2만원 | |||||
방문, 인터넷 | |||||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5조 제2항 별지4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