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지원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76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쪽방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제15조 제2항)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1부 (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국유,공유의 토지 또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사본 1부(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8) 토지등기사항증명서(노숙인급식시설의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