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신청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39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숙인진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4일 | |||||
지정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4항)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5항) | |||||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