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73 | |||
노인여가·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노인복지법(제46조제7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별지25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2) 노인여가·재가복지시설 비용수납 신고서(노인복지법 별지 제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