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38 |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노인복지법(제33조제2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6조[별지13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 정관 (2)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3)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4) 사업계획서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7)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8) 사업자등록증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0)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11) 요양보호사자격증(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