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 |||||
주민복지과 | 2024-04-30 | 830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30일 | |||||
지정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FAX | |||||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제3항)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용약서 (3) 장애인복지지설 신고증 사본(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만 해당)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됨)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7) 사업자등록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