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보센터 위탁 및 위탁사항 변경신청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24 | |||
보육정보센터를 위탁받고자 할 경우 및 위탁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위탁신청: 14일 위탁사항 변경신청: 3일 | |||||
기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영유아보육법(제51조 제1항)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제5항 벼지21호) | |||||
1.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서(예산서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3)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 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