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 | |||||
주민복지과 | 2022-12-13 | 781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저소득 주민(장애인·모부자가정포함)이 자립을 위한 생업자금·교육비 등을 융자받고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10일 | |||||
청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7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9조) 3. 장애인복지법(제37조)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 5.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8조)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복지대상자자금대여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