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해산급여·장제급여 지원신청 | |||||
주민복지과 | 2024-01-19 | 754 | |||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해산 및 사망하여 필요한 금품이나 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4일 | |||||
청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 제14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7조, 제18조) | |||||
1. 해산급여 신청시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산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정보 2. 장제급여 신청시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안된 경우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