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807 | |||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ㆍ종교단체, 법인 : 30일 | |||||
신고 | |||||
복합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지8호]) | |||||
1. 개인 또는 가족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가족봉안탑.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삭제)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가족봉안탑.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지적도 및 임야도 2.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민원인 제출서류 ] (1) 봉안묘(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6) 토지(임야)대장 (7) 토지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지적도 및 임야도 3. 법인봉안묘(탑.담)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각 1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담)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담)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공무원확인사항 ] (8) 토지(임야)대장 (9) 토지등기부등본 (1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1) 지적도 및 임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