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 |||||
주민복지과 | 2022-12-13 | 740 | |||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시설을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휴지·재개예정일 30일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정신건강복지법(제24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별지9호])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4)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신고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