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
주민복지과 | 2022-12-13 | 748 | |||
국가·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사회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시장·군구·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2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별지15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필요한 재산목록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7)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