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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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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복지과 2022-12-13 78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을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등록신청: 30일
등록
복합민원
무료
방문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6항)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 2항, 제8조제1항, 제11조)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