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 (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 |||||
주민복지과 | 2022-12-13 | 787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을 사회서비스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등록신청: 30일 | |||||
등록 | |||||
복합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6항)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 2항, 제8조제1항, 제11조) |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근로계약서 등)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등록증이 손상되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