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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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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주민복지과 2022-12-13 752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휴업 및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15조)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 제22조제3항)
1. 사회서비스 제공자 폐업 휴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업.휴업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법인만 해당)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폐업만 해당)
2.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2)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양도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 1부
(3)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그 밖의 경우 : 지위승계 사유별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