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30 |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를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5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3항)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제1항 별지7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2)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3)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