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56 |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 을 폐지(휴지.운영재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별지13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입소자ㆍ이용자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 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증명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 전과 종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