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12 | |||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별지1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9) 건축물대장 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