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25 |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가 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 |||||
10일 | |||||
인가 | |||||
단순민원 | |||||
방문, 우편 | |||||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별지4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8) 건축물대장 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