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26 |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2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아동복지법(제51조1항) 2.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별지24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휴지,폐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폐지,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