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수납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823 | |||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 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 |||||
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
1. 노인복지법(제46조제5항)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별지23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