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위탁신청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75 | |||
어린이집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4일 | |||||
기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항 별지15호서식) | |||||
1. 어린이집 위탁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함) (2) 단체의 회칙 및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함)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