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764 | |||
어린이집의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7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제37조 별지18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