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 |||||
주민복지과 | 2024-01-19 | 793 | |||
의료급여수급권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지, 보조기, 기타보장구 등 보장구를 급여 신청하는 민원임 | |||||
15일 | |||||
청구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 |||||
1. 의료급여법(제13조)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 |||||
1.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 1부 ※ 수동휠체어(수동휠체어에 대한 의료급여를 1회 이상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팡이, 목발 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보장구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