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재발급 | |||||
주민복지과 | 2024-01-19 | 750 | |||
의료급여증을 교부받은 자가 의료급여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의료급여에 관한 기록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즉시 | |||||
교부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의료급여법(제8조)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3조, 제14조, 별지8호) | |||||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급여증(훼손 및 기재 만료된 경우)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 한함)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