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 | |||||
가족행복과 | 2022-12-13 | 1052 | |||
장기요양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30일전에 시군구에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6조 제1항)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26호)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의결서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3) 폐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